[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자금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회사 유동성 비율 규제 시 만기 3개월 이상 채권을 포함하는 등 유동성 자산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연구원 주관으로 손해보험업계(삼성, KB, DB, 한화, ACE)와 만나 보험업계 현안을 공유하고 금융시장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보험회사 유동성비율 규제 시 유동성 자산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최근 자금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유동성 자산은 만기 3개월 이하 자산만 인정이 됐으나 앞으로는 활성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만기 3개월 이상 채권 등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도 포함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현재 자금 운용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알지만 내년부터 새로운 재무건전성 제도(K-ICS)가 도입돼 건전성 지표가 양호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보험업권이 기관투자자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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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다음 달 3일에는 생명보험업계와도 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보험사 유동성 자산 인정 범위 확대"…만기 3개월 이상 채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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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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