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8일 이정식 장관과 간담회
연장근로 등 주 52시간제 유연화 건의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윤동주 기자 doso7@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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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중소기업계가 고용노동부에 주 52시간제 완화, 외국인 근로자 입국 쿼터 폐지 등 노동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이 장관을 비롯해 중소기업단체장,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및 고용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업계는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연장근로 체계 유연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편 등 현안과제 27건을 건의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할 수 없어 이를 준수하기 어렵고 근로자들도 연장근무 수당이 감소하여 불만"이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그러면서 "노사 모두가 원하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체계를 유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병헌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장에서 느끼는 구인난은 심각하고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일반적인 지원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연간 외국인 근로자 입국쿼터를 폐지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고용 한도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 2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도입 규모를 11만명으로 정했다. 올해보다 4만1000명 늘어난 규모다. 업계는 외국인 인력 도입 확대를 넘어서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장한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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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선 노사 합의를 통해 도입할 수 있는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소프트웨어 개발과 문화콘텐츠 디자인 업무를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근로기준법에는 업무 특성상 수행방식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노사합의를 통해 재량근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가 매우 제한적이고, 협업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에만 적용할 수 있는 등 제약이 많아 제도 활용률이 0.9%(사업체노동력부가조사, 2021년 6월)에 그치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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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업계는 △최저임금제도 개선 △파견근로 허용범위 확대 △노조 불법행위 방지 및 공정한 노사관계 확립 등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유례없는 인력난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 52시간제와 같은 노동규제는 과감히 풀고, 외국인력 쿼터 폐지 등 근본적인 해법을 적극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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