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와 1주택자, 규제지역 LTV 50%로 단일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허용
안심전환대출 요건 6억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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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송승섭 기자] 부동산 대출 규제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된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경우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대출을 허용하고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50%로 단일화한다. 또한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된다. 가계 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안심전환대출 요건은 주택가격 6억원으로 확대된다.


27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건설업 기초체력 뒷받침을 위한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유동성 공급을 통한 중소기업 경영안정▲가계의 금리부담 경감 등 다각도의 금융지원 계획을 내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해 우려가 많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이슈로, 그동안 사실 규제가 강했다"면서 "최근 금리도 오르고 정책 요건이 변해서 과감하게 풀겠다"고 말했다.

먼저 부동산 대출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의 경우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대출을 허용하고 LTV 규제를 50%로 단일화한다. 현재 무주택자 및 1주택자의 경우 비(非)규제지역에서 70%, 규제지역에서 20~50%를 적용받는다.


또한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는 주담대가 금지돼 있지만 이제 무주택자·1주택자 대상으로 허용된다.

이와 함께 생활안정자금,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등 기존 보유주택을 통한 대출 규제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할 계획이다.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 상환 상품으로 갈아타는 안심전환대출 요건이 완화된다. 주택가격요건은 기존 4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소득요건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대출한도도 최대 2조5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다음 달 7일부터 신청 자격을 완화해 2단계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1단계 신청자도 확대된 대출한도 적용을 위해 재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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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채무조정 대상자도 확대된다. 현재는 실직·폐업·질병 등의 경우 대출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1주택자)인 주담대 차주에 대해 은행권은 분할 상환, 원금상환 유예(최대 3년) 등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실직·폐업·질병뿐 아니라 매출액 급감,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한 상환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 상환이 곤란한 차주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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