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송승섭 기자]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완화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와 관련해 "최근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해 우려가 많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이슈"라면서 "그동안 사실 규제가 강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금리도 오르고 정책 요건이 변해서 과감하게 하나 풀겠다"면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는 투기 지역에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LTV가 비규제지역의 경우 70%, 규제 지역은 20~50%가 적용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LTV 상한을 80%로 완화한 바 있다.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담대가 허용된다. 현재는 투기·과열 지구에서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해선 주담대가 금지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15억원이 넘는 주담대도 허용하겠다"면서 "부동산 시장에 따라 규제 완화할 건 하고 안정시킬 건 국토부와 협의하고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AD

이밖에 김 위원장은 "조선 수주 지원을 위해 대형 조선사 2곳에 대해 각각 25억달러씩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중소형 조선사는 정책금융을 통해 RG 때문에 수주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