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대표발의…금융위내 디지털자산위 5인 구성
사업자, 이용자 보호 위해 준비금 적립해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와 관련해 야권 인사들이 연루돼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야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자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와 관련해 야권 인사들이 연루돼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야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자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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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제2의 '테라-루나사태'를 막기 위해 독립조직이 아닌 금융위원회 내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두는 법안이 나온다. 가상자산 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취득한 자산을 몰수·추징하는 등 처벌규정도 마련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빠르면 28일 대표발의한다.

이 법안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하고, 디지털자산사업자들은 해킹 및 전산장애 등에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토록 했다.


또 가상자산 시장 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디지털자산거래·금융·회계 분야에 경험이 있는 2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사람 ▲법률·경제·경영학 또는 회계학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그 밖에 디지털자산거래,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금융위 위원장이 임명한다.

불공정거래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 또는 추징하며,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린다. 단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디지털자산위원회는 거래소 등 디지털자산사업자 임직원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 ▲시정명령 ▲경고 ▲주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수사기관 통보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6개월 이내 직무정지 ▲문책경고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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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이와 관련, 내달 2일 국회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자, 블록체인·디지털자산 전문가, 학계 등이 함께하는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제4차 민·당·정 간담회'에서 제정안을 논의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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