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절차 착수
자문 기구에서 심의·조정 기구로 역할 강화
"부처 분리 후 사라진 범부처 협의체 복원"

기획예산처의 차관 주재 자문 기구인 '재정운용전략위원회'가 장관 주재 심의·조정 기구로 격상된다.


19일 기획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6월 중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정운용전략위는 앞으로 중장기 재정운용 전략 수립과 재정구조 혁신, 유사사업 구조조정, 분야별·핵심 재정사업 투자방향 등을 직접 심의하고 결정하는 심의·조정 기구로 위상과 역할이 바뀐다. 현재는 단순히 재정운용 전략 수립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자문 기구로서 그 역할이 한정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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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인 변화는 회의체의 격이다. 기획처 차관이 맡았던 위원장 자리는 박홍근 장관이 직접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위원도 주요 부처의 고위 공무원에서 장관급 공무원으로 격상된다. 이번 개정은 기획처 내 재정 정책 논의 채널의 부재를 메우기 위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시절에는 경제장관회의 등 각 부처를 아우르는 장관급 협의체가 존재했다. 하지만 올해 초 재정경제부와 기획처로 분리되면서 기획처 내 타 부처 장관을 소집해 현안을 논의할 만한 기구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기획처 관계자는 "기재부 시절에는 경제장관회의, 대외경제장관회 등 다양한 회의체들이 있었는데 부처가 분리된 이후 재정 운용이나 재정 정책과 관련된 회의가 없어 재정운용전략위를 장관급 심의 조정 기구로 격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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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는 재정운용전략위를 통해 재정 컨트롤타워로서 굵직한 지출 구조조정이나 중장기 투자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부처 간 이해관계를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재정 정책 수립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촉위원 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한다. 기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참여를 강화해 시민사회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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