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와 관련해 야권 인사들이 연루돼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야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자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제2의 '테라-루나사태'를 막기 위해 독립조직이 아닌 금융위원회 내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두는 법안이 나온다. 가상자산 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취득한 자산을 몰수·추징하는 등 처벌규정도 마련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빠르면 28일 대표발의한다.
이 법안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하고, 디지털자산사업자들은 해킹 및 전산장애 등에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토록 했다.
또 가상자산 시장 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디지털자산거래·금융·회계 분야에 경험이 있는 2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사람 ▲법률·경제·경영학 또는 회계학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그 밖에 디지털자산거래,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금융위 위원장이 임명한다.
불공정거래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 또는 추징하며,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린다. 단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디지털자산위원회는 거래소 등 디지털자산사업자 임직원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 ▲시정명령 ▲경고 ▲주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수사기관 통보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6개월 이내 직무정지 ▲문책경고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당정은 이와 관련, 내달 2일 국회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자, 블록체인·디지털자산 전문가, 학계 등이 함께하는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제4차 민·당·정 간담회'에서 제정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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