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율 산출시 한은 차입금 재원으로 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제외
중소기업 등 자금조달 여건 개선 예상

금융위, 기업자금 조달 위해 '은행 예대율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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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금융위원회는 은행과 저축은행 예대율(은행의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의 비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회사채시장 위축 등으로 기업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과 저축은행이 기업의 자금 수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예대율 규제가 제약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 기업부문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은행권 기업여신 잔액은 지난해 말 1445조6000억원에서 올해 6월 1557조4000억원으로 111조8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금융위는 예대율 규제 비율을 은행은 100% → 105%, 저축은행은 100% → 110%로 완화하기로 했다. 6개월간 규제 비율을 완화한 이후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유연화 조치 연장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예대율 규제 완화로 추가적인 기업대출 여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수신 경쟁 완화로 조달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대출금리 상승압력도 일부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또 은행 예대율 산출 시 한은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중개 지원 대출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금융중개 지원 대출이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 실적 등에 따라 한은이 은행에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은행 예대율 산출 시 금융중개 지원 대출 취급액을 대출금 항목에서 제외(한은 차입금 한도)하여 은행의 예대율 버퍼를 확대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예대율 산출 시 한은 차입금은 예수금 항목에서 제외되나, 금융중개 지원 대출 취급액은 대출금 항목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금융중개 지원 대출을 취급할수록 예대율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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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예대율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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