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에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18명을 적발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부터 자치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합동단속을 벌여 이 같은 단속 성과를 거뒀다고 27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무등록 중개행위자 1명, 양벌규정 1명,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 또는 상호로 중개 업무를 한 중개보조원 3명과 이들에게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케 한 개업 공인중개사 3명 등 8명을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또 고용인 해고 신고 누락자(1명), 계약서 서명 및 인장 누락자(1명),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자(5명), 표시·광고 명시 사항 위반자(2명), 게시 의무 위반자(1명) 등 10명에 대해선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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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희 시 시민안전실장은 “부동산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공조해 사고를 예방하고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가 적발될 때는 엄정하게 대응·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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