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적극행정 강화…'적극행정위원회' 출범
적극행정위원회 출범 통해 적극행정 조직문화로 정착
이달 초 발표한 금감원 업무혁신 로드맵 일환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외부 옴부즈맨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출범하고 적극행정 강화에 나선다.
27일 금감원은 이명순 수석부원장 주재로 민간 전문가인 옴부즈맨이 참여하는 제1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금감원 적극행정 실행계획 및 중점과제 등을 심의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감독수요자와 금감원의 업무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감독, 검사·제재, 인허가, 공시·조사, 회계, 분쟁 등 전 업무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조직문화 변화 방향으로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19년 11월 설치된 적극행정협의회를 적극행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했다. 위원회는 적극행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며 위원장을 수석부원장으로 격상하고 감독수요자 중심의 업무혁신이 일어나도록 외부 옴부즈맨 5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회는 금감원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중점과제 심의 등과 함께 적극행정 직원보호 심의 등 기능도 수행할 예정이다. 옴부즈맨은 외부의 독립적 시각에서 업무혁신 과제를 제시하고 적극행정 수행 여부를 감시·평가하게 된다.
또한 적극행정 성과를 달성한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부서 포상 신설 ▲포상인원 대폭 확대 ▲특별 승진·승급 및 장기 학술·해외업무 연수원 등 선정 시 우대 ▲부서 이동시 선호 반영 등 파격적인 보상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위원회의 자체감사 면책 건의 기능 신설, 적극행정 사안에 대한 사전컨설팅 활성화 등을 통해 적극행정 직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도 강화한다. 법규 위반 또는 소극행정 발생 개연성이 높은 경우 감사의 사전 컨설팅 신청 권고제도를 도입해 법적 불확실성을 적극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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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금감원은 적극행정위원회가 감독업무 혁신의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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