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0곳 중 6곳 “법인세 특례세율 확대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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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곽민재 기자]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인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정부 세제개편안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 ▲국세청 세무행정에 대한 의견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지난 7월 중소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5억원까지(현재 2억원) 10%의 특례세율 적용,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최대 1000억원까지 확대하는 등의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응답한 중소기업의 64.2%는 법인세 특례세율 확대(5→10%)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과세특례 한도 상향(최대 1000억원) 등 가업승계 사안에 대해서도 49.8%의 중소기업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법인세 특례세율 확대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4.8%, 가업승계 세제개편안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6.0%에 그쳤다.


법인세 특례세율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는 ▲법인세 부담 경감에 따른 신규 투자여력 확보(36.8%) ▲신규채용 및 근로자 임금상승 기여(27.7%) 등을 꼽았다.


가업승계 관련 세제개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는 ▲과세특례 한도 상향에 따른 세부담 완화(57.0%) ▲까다로운 사후관리 요건 완화(16.5%) 등을 꼽았다.


정부의 조세지원제도가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38%(매우 도움 7%+도움 31%)를 차지했다. 도움이 되는 주요 이유로는 세금부담 경감(74.2%)을 꼽았다.


2023년 확대해야 할 조세지원 분야로는 고용지원(42%)과 투자 촉진(22.2%) 등을 꼽았다.


국세청의 세무행정 서비스에 대해서는 응답 중소기업의 54%(매우만족 10.6%+대체로 만족 43.4%)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2023년 바라는 국세 행정 서비스 방향으로는 ▲세무조사 축소(32.4%) ▲성실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28%)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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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은 법인세 특례세율 확대, 가업승계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회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이 반드시 통과돼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투자 및 신규채용 여력이 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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