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지급 지연 등 발생…국어기본법 근거 재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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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학당의 사업 수행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종학당재단은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 해외사업을 추진하는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협력단과 달리 보조금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지침상 보조금 정산이 지연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조금을 제때 집행하지 않으면 인건비 지급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는다.

미국과 프랑스에 있는 세종학당은 원활한 운영까지 제약받는다. 국유재산인 문화원을 쓰고 있으나 국고를 지원받아 다시 국유재산 사용에 대한 임차료를 납부한다. 세종학당재단 운영 근거가 명시된 국어기본법에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규정이 없다.


임 의원은 "국어기본법상 근거 재정비를 통해 세종학당의 사업 수행방식을 개선한다면 한국 관광 수요 증가는 물론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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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학당은 해외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2007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처음 개설돼 현재 여든네 나라 244곳에서 운영된다. 연간 수강생이 8만1476명에 달할 만큼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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