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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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이상일 용인시장이 용인시정연구원장 퇴임에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소문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이를 일축했다


이 시장은 23일 자료를 내고 "(용인시정연구원장) J씨의 해임은 용인시 사무검사 결과 용인될 수 없는 잘못된 행위들을 한데다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를 대며 용인시의 조사를 여러 차례 기피했기 때문에 이사회 회의와 의결을 거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를 마친 용인시가 시정연구원에 J 씨의 해임을 요청했고, 시정연구원이 이사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 며칠 전 J 씨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용인시와 시정연구원 이사회는 J 씨의 행위가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고, 공직자들이 J 씨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해임을 요청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용인시는 용인시정연구원에 대해 지난 8월10~23일 사무감사를 진행했고, J 씨에게 사무검사 결과에 따른 확인서 제출 및 소명 요구를 8월24일부터 9월26일까지 모두 6차례 요청했다. J 씨는 6차례의 소명 요구에도 답을 하지 않다가 이사회가 열리기 며칠 전인 지난 10월6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용인시는 이에 시정연구원장 J 씨에 대한 해임을 요청했고, 용인시정연구원은 지난 10월17일 이사회를 열고 J 씨 해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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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J 씨는 용인시의 사무검사 진행 상황에 비춰 봤을 때 해임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서 "사직서가 수리되면 징계 이유가 숨겨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 것 같으나 통상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징계 절차가 시작되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직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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