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등록 영업 등 위법행위 측량업체 5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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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등록취소 및 폐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측량업을 하거나 측량장비 성능검사를 지연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측량업체들을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도 관리의 공공ㆍ일반측량업체 458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관련 법률을 위반한 57곳을 적발해 행정 처분키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을 보면 ▲무등록 영업행위 6건 ▲등록기준 미달 7건 ▲변경신고 지연 10건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34건 등이다.


도는 먼저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권자인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나머지 23개 업체는 고발,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등록취소, 폐업한 측량업체 중 지속적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한 6곳은 인허가 내역 확인 후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측량업 운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인력 및 장비가 등록기준에 맞게 유지돼야 하며,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등록취소 대상이다.


측량업 등록사항인 대표자,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발생일로부터 소재지 및 대표자는 30일 이내, 기술인력 및 장비는 9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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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정식 등록된 측량업체는 경기도부동산포털 내에 상시 공개하고 있으므로 개발행위 등 인허가 신청과정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면서 "관련 법률 위반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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