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6일 도내 31개 시군서 '체납차량' 특별단속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오는 26일 도내 31개 시ㆍ군 전역에서 경찰청,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특별 단속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으로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관할 시ㆍ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자동차세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경기도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올해 2월말 기준 1869억300만원이다.
도는 올해 4월과 9월 두 차례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시행해 1954대를 단속하고 3억6900만원의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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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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