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신청사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오는 26일 도내 31개 시ㆍ군 전역에서 경찰청,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특별 단속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으로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관할 시ㆍ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자동차세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경기도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올해 2월말 기준 1869억300만원이다.

도는 올해 4월과 9월 두 차례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시행해 1954대를 단속하고 3억6900만원의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했다.

AD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