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10년 실효성 논란…8월 대통령실 국민제안 투표 추진도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출석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물을 마시고 있다.(이미지 출처=연합뉴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출석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물을 마시고 있다.(이미지 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해 "정부는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7월 상생협의회가 출범했는데 개별 주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좋은 유통 전략을 공유해 다 같이 발전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2년 처음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업체의 영업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폐지 방안이 대두됐었다.

이에 대통령실은 지난 8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국민제안 투표에 부치고 그 결과를 국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었지만 투표 과정에서의 어뷰징(중복 전송) 문제를 이유로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도 지난 8월 기존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민간 전문가 등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첫 번째 안건으로 논의했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허영재 체인스토어협회 부회장은 규제심판회의 당시 협회의 입장에 대해 "의무휴업 규제가 10년이 돼 세 가지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했다.

AD

허 부회장은 ▲ 과도한 온라인 영업규제 완화 ▲ 지자체장의 의무휴업일 지정 권한 강화 ▲ 자기자본 비율이 50%를 넘는 준대규모 SSM(기업형 슈퍼마켓) 점포는 규제에서 제외 등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