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수업 늘어나자 학교 성폭력 사건도 다시 증가
5년간 발생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 10명 중 2명이 성폭력 범죄
성폭력 가해 학생 2019년 3060→2020년 2462명→2021년 2879명
[아시아경제 이계화 인턴기자] 제주도 수학여행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 했던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A군은 지난해 11월 11일 제주도 한 숙소에서 같은 학교 학생 B양(17)의 팔을 손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옷을 벗기고 몸을 만지는 등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2박 3일간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간 A군은 동급생 여러 명과 숙소에 모여 술을 마신 후 B양과 단둘이 숙소에 있게 되자 술에 취해 누워있는 B양을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 10명 중 2명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경찰이 검거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모두 6만4250명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행·상해가 3만7321명(58.1%)으로 가장 많았다. 성폭력이 1만2625명(19.6%), 금품갈취가 6032명(9.4%) 등의 순이었다.
성폭력 가해 학생 수는 2019년 3060명에서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된 2020년에 2462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2879명으로 다시 늘었다.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경로는 보호자나 친척이 38.1%로 가장 많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린 경우는 1.4%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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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은 "10대 청소년의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피해 학생들은 심리적으로 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받아 성인이 된 후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성 정체성 문제와 약물 남용, 극단적 선택 등과 같은 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의 경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이 중요하고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 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리는 비율이 1.4%에 불과하며 정원까지 감축되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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