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항공사 최대 좌석수 80석으로…찜질방 등 신분증 위변조 청소년 출입시 처벌 완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경제 분야 규제 완화 7개 사례 발표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하이에어 등 소형 항공사의 최대 승객 좌석 수가 50석에서 80석으로 상향 조정된다. 청소년이 위·변조한 신분증으로 출입해 피해를 본 찜질방과 숙박업소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면제 또는 경감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바탕으로 개선한 경제 분야 7개 사례를 선정해 23일 발표했다. 지난 16일 민생 분야 후속으로, 기업이나 자영업자 등 경제 현장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 애로를 개선했다.
정부는 항공기 제작 여건 변화를 반영해 소형 항공사의 최대 승객 좌석 수를 80석으로 늘리고 지방 소공항 노선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글로벌 항공기 제작사의 주력 제품이 과거 50석에서 70~150석으로 변경되는 추세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소형 항공 운송 사업을 하려면 등록 항공기 기준이 승객 좌석 수 50석 이하로 '항공사업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다. A소형 항공사는 평균 운임 4만원으로 만석을 채우더라도 편당 150만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보고 있으며 고유가와 인력, 장비 등 안전 확보 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 폐업을 고려 중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저비용항공사(LCC)보다 더 작은 여객은 운송하는 소형 항공사가 채산성 악화로 한 곳은 휴업하고 한 곳은 어렵게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항공 산업 생태계와 중소 공항의 항공 노선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채산성은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규제를 개혁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2월까지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찜질방,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업소 청소년 출입 시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영업자의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영업자에 일률적 행정처분을 부과하던 현행 공중위생관리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영업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행정처분을 면제 또는 경감해주는 것이다.
부적합 수입 식품의 사료 재활용 범위를 확대해 사료 자원을 확보하고 업계 부담을 완화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 식품 원료를 반송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거치면 사료용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곡류·두류에서 전체 식물성 원료·제품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공사 중인 건축물 내부에 현장 사무소 설치를 허용하고 판매·전시 중인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해 검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주류 소매점에 주류를 공급하는 체인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주류 면허 절차는 9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간소화한다. 국무조정실은 "국내 주요 편의점 본사 4개사는 이 같은 규제 탓에 향후 3년 동안 약 700억원 이상의 불필요한 현장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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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도급 작업 신고 절차도 고용노동부 승인만 받는 것으로 간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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