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방심위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 무력…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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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불법·유해정보 웹 페이지 운영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조치를 단순 인터넷 주소(URL) 변경으로 피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접속차단 건수는 2020년 16만1569건에서 2021년 11만8735건, 올해 8월 기준 12만8310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해 심의 건수가 하락한 2021년도의 경우에도 2020년 대비 73% 수준이었다. 올해 8월 기준 차단 건수는 이미 전년 수준을 넘어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도박, 성매매, 저작권 침해와 같은 불법·유해정보 웹 페이지를 심의하고 결과에 따라 차단하고 있다.


문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접속차단을 결정해도 불법·유해정보 웹 페이지 운영자가 URL 주소 규칙을 변경해 계속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누구나 아는 업계의 규칙'을 통해 사실상 방심위의 차단을 무력화 한 것이다.

2021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을 차단한 현황 중 도박, 음란성매매, 저작권침해 사이트 중 동일한 URL에서 숫자를 변경해 2번 이상 접속 차단된 횟수는 2만222건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도박이 1만44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저작권침해 3383건, 음란·성매매 2,383건 등의 순이었다. 이중 41회 이상 URL 변경으로 차단된 건은 도박 577건, 음란성매매 52건, 저작권침해 1637건으로 나타났다. 각 위반내용별 최다 변경 횟수는 도박 64회, 음란·성매매 52회, 저작권 89회 등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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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은 "동일한 URL에 단순 숫자만 변경한 웹 페이지를 일일이 심의하는 것은 자칫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심의 기간 단축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에 적용하는 전자심의를 전 범위로 확대하고, 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 없이 즉시 차단조치 할 수 있는 내부규정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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