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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배경을 두고 진술을 담보로 한 '회유'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이 "악의적 프레임"이라며 적극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0일 "검찰은 유동규에게 석방을 약속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그럼에도 검찰 수사를 흠집내기 위해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 유포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유 전 본부장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 소속 검사실에서 변호인 대동 없이 조사 받을 때 검찰측과 '플리바게닝'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전 본부장의 석방을 막지 않는 대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지자금 수수 관련 진술을 받기로 거래했다는 것이다. 당시 조사 때 변호인 입회는 유 전 본부장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본부장을 회유하거나 협박한 이유가 없고 오히려 석방되면 수사가 더 어려워진다는 점을 다들 잘 아실 것"이라며 이 내용을 부인했다. 유 전 본부장의 재구속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는 다 했다고도 강조했다. 검찰은 법원에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등의 병합을 신청하면서 유 본부장의 재구속 필요성도 알렸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유 전 본부장과 동거인을 검사실에서 함께 조사한 것은 맞다"고 했다. 일각에서 검찰이 유 전 본부장과 동거했던 여성과 유 전 본부장을 검찰청 내에서 서로 마주치게 해 심리를 흔들어 중요 진술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조사상 필요에 의해 동거인도 조사를 한 것"이라고 했다.


수사팀은 김 전 부원장의 정지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필요하면 유 전 본부장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유 전 본부장이 중요한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의 신병 확보는 김 전 부원장의 혐의 입증을 하는 검찰로선 매우 중요해졌다. 그런데 유 전 본부장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던 이력이 있어 신변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4월 구치소에서 수면제를 다량 복용했다가 응급실로 후송된 바 있다. 당시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처(사실혼 배우자)에게 시키지도 않은 휴대전화 손괴 교사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한다"며 "처와 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구치소 방안에 남기기도 했다"고 전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검찰 수사팀이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당시에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1년의 수감 생활 끝에 일단 자유인이 됐지만 그의 주변 상황은 편치 못하다. 당장 10년 넘게 '의형제'처럼 지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본인의 진술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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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본부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4월∼8월 김 부원장의 요구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8억원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자금을 이유로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10여년간 함께 한 이 대표까지 검찰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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