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심야 화물차 통행료 2024년까지 할인 연장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올해 12월 종료될 예정이던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와 심야 화물차 통행료 할인 제도가 2024년 12월까지 2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자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 주고 있다. 친환경차 보급 속도를 감안하면 이번 할인 기간 연장에 따른 할인금액은 2021년 219억원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제는 영세한 화물차주를 지원하고 화물 교통량 심야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2000년에 처음 도입됐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통행료를 30~50% 감면해 준다. 이번 화물차 통행료 할인 기간 연장으로 전년 수준인 연간 1125억원 정도의 통행료 할인이 예상되며, 특히 최근 물가 급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화물업계 운송비용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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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이번 통행료 할인 기간 연장은 화물운송업계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향후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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