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기업 국채이자 '비과세' 이달부터 앞당겨 시행…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정부가 비거주자·외국 법인의 국채 등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미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지만, 법 개정까지는 시일이 걸리는 만큼 시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비거주자·외국 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에 대한 이자 및 양도소득은 영세율(비과세)이 적용된다. 다만 내년부터는 관련 법안이 개정될 예정이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외국인 국채 등에 대한 투자가 늘고, 국채 금리 인하 등 금융시장 안정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달 29일 한국이 세계 최대 채권지수 중 하나인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에 등재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만큼, 이번 비과세 조치에 따라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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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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