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가 급락시 반대매매 손실 유의…신중한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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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이모씨는 신용거래 융자로 주식을 매입하고 이를 담보로 제공했다. 이후 주가 하락으로 담보 부족이 발생했는데 이씨는 부족액을 입금했지만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실행한 것이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했다.


#박모씨는 보유 중인 주식을 증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다른 주식을 매입했다. 하지만 이후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감사인 의결거절 등으로 거래정지가 돼 담보부족이 발생했다. 이에 증권사는 대출상환이 이행되지 않자 매입 주식을 반대매매했고 박씨는 거래정지를 이유로 반대매매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주식 매수를 위해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반대매매 등에 대비해 담보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 신속민원처리센터는 올해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해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앞서 이씨의 경우 상환기간 도과 이후 추가적인 입금시한을 부여했지만 시한을 준수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박씨의 사례에서 증권사는 관련 약관 및 설명서 등에 따라 업무 처리했다고 답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관리종목 지정 또는 감사인 의견거절 등으로 거래정지된 주식은 담보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약정된 담보비율을 하회하는 담보부족이 발생한 경우 담보부족분은 반대매매 등으로 해소될 수 있다.

금감원은 "주식 매수를 위해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차입 조건, 담보평가 기준 및 담보실행(반대매매) 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라며 "단기간에 주가가 급락할 경우 대규모 반대매매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펀드상품은 청약철회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사전 확인 후 가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김모씨는 한 은행에서 공모주식형 펀드에 가입했다. 그는 다음날 거래를 취소하고자 했지만 은행이 청약철회 처리를 부당하게 거부해 선취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했다며 민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해당 펀드는 공모주식형 펀드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금감원은 주식거래 시 증권사 전산장애가 의심되면 반드시 관련 증빙을 확보할 것을 안내했다. 조모씨는 공모주 상장 당일, 장 초반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증권사 전산장애로 제때 주식을 매도하는데 실패해 관련 손해를 배상해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금감원은 제출한 동영상 자료 등을 근거로 증권사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권고했고 증권사도 입증자료로 확인된 사안은 배상을 수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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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금감원은 신주인수권증서는 장기 투자상품 또는 주식이 아니며 행사조건에 따라 유상청약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된다고 당부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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