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소상공인 ‘점포 임대료’ 지원…최대 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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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전남 장성군이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점포 임대료를 지원한다.


군은 지난 14일 열린 소상공인 심의회를 통해 하반기에 23개 점포의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총 지원 규모는 8866만 원으로, 업소 당 1년에 최대 400만 원 한도로 임대료를 지급하게 된다.


점포 임대료 지급 시기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난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한종 군수는 “점포 임대료 지원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군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민선 8기 공약으로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지난달 말까지 소상공인 2416명에게 현금 20만 원을 계좌이체로 지원해 경영 안정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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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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