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악취배출시설, 지자체장에 설치 심사 권한"
안양시-아스콘 업체, 분쟁… 1·2심 판결 엇갈려
대법 "관할 행정청, 설치·운영 신고 수리 심사 권한"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와 운영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 등 관할 행정청에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업체 A사가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사는 2004년부터 안양 만안구에 아스콘 제조공장을 운영해왔으나 공장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공장 이전 요구 탄원서가 제출되는 등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안양시는 주민들의 악취 관련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악취 측정 결과도 기준치 초과가 4회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악취방지법에 따라 2017년 6월 15일 공장에 설치된 건조시설 등을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했다. 이후 경기도는 같은 해 11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다.
A사는 2018년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했으나 안양시는 두 신고를 모두 반려했고, A사는 반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악취방지법상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인지,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볼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반려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해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1심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수리하거나 반려할 수 있고 반려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안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로써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악취방지법과 시행령이 정한 신고 절차와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관할 행정청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며 2심 판단을 뒤집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만피 간다더니…8000찍자마자 급락한 코스피, 반...
또 대법원은 A사가 ‘안양시의 19차례에 걸친 공장 집중 단속·조사로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역시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