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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국민연금 납부기간 40→45년으로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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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따른 재원 부족으로 수급액 감소 방지 목적
이달 논의 시작해 2025년 정기 국회에 개정 법안 제출 목표

日, 국민연금 납부기간 40→45년으로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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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일본 정부가 국민연금(기초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을 현행 40년에서 45년으로 5년 더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15일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재 20세부터 60세까지 40년간 납부하게 되어있는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65세까지 납부하는 45년으로 늘리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일본의 공적연금 제도는 국민연금과 후생연금 두 가지인데, 이 가운데 국민연금은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일본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2022년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1만6590엔(약 16만원)이고, 40년간 납부하면 매월 약 6만5000엔(약 63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도 60세가 넘는 회사원이나 공무원들은 재직 중일 경우 65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납부 기간이 늘어나더라도 전혀 달라질 게 없다. 하지만 제도가 바뀔 경우, 자영업자나 60세 이후 소득이 없는 퇴직자들 역시 5년 더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므로 이들의 부담은 한층 더 커진다.


일본 정부는 향후 고령자 급증과 활동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연금 재원이 모자라 수급액이 감소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 이와 같은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제도 수정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견도 만만치 않다. 국민연금 납부 기간 연장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포털사이트 등에는 이에 반대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포털 이용자들은 "현재 연금 수급자에게 돈을 주기 위해 젊은 세대가 보험료를 내는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이냐" "국민에게 돈을 빼앗아가지 말고 각 부처에서 낭비하는 예산을 삭감하라"는 등 격렬하게 정부를 비판했다.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논의는 후생노동상 자문기관인 사회보장심의회가 이달 내로 시작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결론을 2024년에 낸 다음 2025년 정기 국회에 개정 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은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이며,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고 연금 수급 나이(만 60~65세)에 도달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의 국민연금 재정도 이미 크게 악화한 상태라 연금 납부액을 늘리든지 연금 수급 연령을 68세로 높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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