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에 발목 잡힌 김근식, 출소 하루 앞두고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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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2006년 수감 전 저지른 아동 성범죄가 추가로 발견된 김근식(54)이 출소를 하루 앞둔 16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오후 3시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김근식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에 결정 날 가능성이 높다. 김근식이 만기출소를 하루 앞두고 있어서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그는 17일 오전 5시에 교도소 밖을 나올 수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출소가 막힌다.

검찰에 따르면, 김근식은 2006년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1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16년 전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2010년 4월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김근식 추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아직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례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사건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기산한다고 새로 규정했다. 만약 피해자가 당시 13세 미만이었다면 공소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검찰은 김근식의 추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재구속 가능성을 높게 본다. 무엇보다 김근식의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의 우려가 높아서다. 예정대로 출소할 경우 김근식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에서 지낼 예정이었다. 마땅히 갈 만한 거소가 없어서 이곳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가 있는 의정부시는 김근식의 진입을 막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전날 김근식이 입주 예정인 시설 인근 도로를 폐쇄하는 ‘입석로 통행 차단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현장 시장실을 운영하는 등 강하게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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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은 2006년 5~9월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초중고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복역 중에는 두 차례 폭행 사건에 연루돼 형기가 1년 연장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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