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소송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14일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왼쪽)와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14일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왼쪽)와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구글코리아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 없다고 14일 밝혔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소송을 준비 중이냐는 질문에 "소송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이 문제점을 지적해 구글에 692억원, 메타에 308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는 한편,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쉽고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 동의를 받으라는 시정명령도 했다.


김 사장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 이용자에 대한 대우가 외국과 다르다고 비판하자 "우리나라에서 하는 행동이 미국과 다르지 않다. 유럽과는 법이 달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며 "구글은 한국 법령을 준수해 동의를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제공하는 광고가 무료로 움직이는 인터넷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맞춤형 광고가 꼭 나쁜 것은 아니고 많은 기업이 전세계에서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행정소송 여부와 배경을 묻는 윤 의원의 말에 "이번 결정에 대한 공식적인 서면의결서는 본사 측에서 받지 못한 것으로 안다. 따라서 판단 근거에 대한 검토는 이뤄진 뒤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메타는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번 (과징금) 결정이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첨언하면 가입한 후에도 본인 개인정보를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통제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타가 최근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페이스북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변경하려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대표는 규정 변경을 시도했다 이용자 반대로 철회했느냐는 질문에 "이용자들이 반발했다기보다는 이용자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하고자 했던 것"이라면서도 "오해 소지가 있다는 부분이 논란이 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 결과 철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메타는 지난 7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에게 '2022년 8월 9일 이후 개인 정보 수집·이용 업데이트에 동의해야 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한 바 있다. 하지만 이용자 반발이 거세지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련 사실을 들여다보다 메타는 결국 관련 방침을 철회했다.

AD

김 대표는 익명 기반 소셜미디어 '에스크'가 사이버 학교폭력을 조장하고, 인스타그램이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온상이 된다는 지적에는 "청소년 개인정보 등이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패밀리센터' 론칭 등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고, 성 착취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 조치를 이미 했다"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