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최인철씨(왼쪽)씨와 장동익씨가 지난해 2월4일 오전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소감을 말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최인철씨(왼쪽)씨와 장동익씨가 지난해 2월4일 오전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소감을 말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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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경찰 고문에 누명을 쓰고 20여년 부당하게 복역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자 측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에 법무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법무부는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동빈)는 강도살인 누명을 쓰고 복역한 피해자 장동익씨(64)와 최인철씨(61)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총 72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이들은 1990년 1월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다.

이들은 검찰 수사부터 '경찰에 고문당해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후 21년 동안 복역해 2013년 모범수로 풀려났다


당시 최씨의 처남도 최씨가 사건 당일 대구의 처가에 있었다고 증언했다가 위증죄로 몰려 구속됐고 최씨의 배우자까지 위증교사죄로 구속됐다. 두 사람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기까지 각각 2개월과 1개월씩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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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이 조작됐다고 발표했다. 두 사람은 재심을 통해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 판결은 검찰 상고 없이 확정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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