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강제 추행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경찰, 피의자 조사 후 검찰에 신병 인계

'수배자 신분'으로 외국인 여성 강제 추행한 50대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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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구속 영장이 발부돼 수배자 신분이던 50대 남성이 여성을 강제 추행하다 재차 붙잡혔다.


1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A씨(54)를 붙잡아 검찰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도로에서 외국인 여성 B씨(32)의 목과 등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인적 사항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7월 19일에도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수배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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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이미 동종 범죄로 송치가 된 상태기 때문에 피의자의 신병을 수사 관서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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