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동안 전 여친 폭행하고 아킬레스건 상해…40대 남성 징역 3년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6년 동안 연인을 폭행하고 아킬레스건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나우상 판사는 상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3월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피해자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목을 조르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이전에 이별 통보한 사실에 화를 내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계속됐다. 2018년 1월 A씨와 다투던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몸을 숨긴 후 B씨의 집에 다시 나타나 흉기를 휘둘러 B씨의 아킬레스건이 찢어졌다. 당시 B씨는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올 5월엔 A씨는 B씨의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다가 귀가한 B씨에 폭행을 가했다. 당시 B씨는 A씨를 향해 "왜 여기서 잠을 자냐"고 깨웠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의 목에 상해를 입혔다.
A씨는 2020년 11월에도 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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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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