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세 조종해 126억 챙기고 잠적…도주 11년만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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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코스닥 상장 업체의 주가 시세를 조종한 뒤 약 10년간 도주했던 50대 운영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코스닥 상장사 시세조종으로 100억원대 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8)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영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09년 5∼7월 코스닥에 상장된 정보통신기기용 부품제조업체 운영자·사채업자 등과 짜고 316회에 걸쳐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내를 비롯해 지인들에게서 확보한 28개 차명 계좌를 활용해 약 126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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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고발로 2011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던 A씨는 지난해 6월 국내에서 검거됐다. 검찰 조사에선 해외로 도주한 공범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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