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퇴직자들, 평균임금訴 2심서 패소 "부제소합의 유효"
1심이 무효로 판단한 부제소합의
2심은 효력 인정하며 판결 뒤집어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한국GM 퇴직자 2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평균임금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에서 패소하면서, 1심의 승소 판결이 뒤집혔다. '퇴직금 지급이 늦어도 민·형사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한국GM 퇴직자 측 2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44억원 규모의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전날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무적인 퇴직 절차상 희망퇴직 합의 성립 시기와 실제 퇴직금 지급 시기에 다소 차이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제소합의를 퇴직금의 사전 포기라고 보기 어렵다"며 "법정퇴직금 등을 제외하고 퇴직위로금으로 평균 1억60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가 다수의 근로자가 대거 퇴직하는 과정에서 지급일을 일부 지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이 사건 부제소합의를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 등 9000여명은 회사가 퇴직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연금보험료(월 4만원)와 명절선물비(연 30만원)을 평균 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정산해 지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퇴직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 지연된 만큼 이자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지연이자금도 청구했다. 같은 해 성과급(1인당 450만원)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하고, 총 68억4000여만원과 지연이자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명절선물비 등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다시 산정한 퇴직금에서 실제 퇴직자들이 수령한 퇴직금을 공제해 지급하라고 했다.
1심 재판부는 특히, 한국GM이 2018년 당시 희망퇴직 신청자들에게서 받은 '부제소합의' 서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일부 원고가 희망퇴직원을 작성할 시점엔 피고가 이를 승인해 희망퇴직 대상자로 확정될지 여부가 불확실했다"며 "포괄적으로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봐도, 이는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위반돼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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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은 부제소합의 서약서를 받았다는 2000여명에 대해 항소했고, 2심에선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인정되며 판단이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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