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쥴리 의혹' 제기 열린공감TV 前대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오른쪽 두번째) 등이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1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전 카메라 앞에 서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와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전직 사채업자 김모씨(쎈언니) 등 3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피고인들 모두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정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 내외로부터 고소·고발된 첫 사건은 2020년 9월 시작된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며 "미래에 대통령이 될 것을 예견해 낙선을 목적으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공모해 만들어낸 게 아니다. 취재한 내용을 사실 그대로 보도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정 전 대표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도 거듭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배심원의 결정은 재판부에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
반면 검찰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국민들께 많이 알려진 사건이다. 각자 가치관으로 예단이 형성됐을 수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은 선입견 없는 중립적인 배심원들로부터 판단을 받으려는 취지인데 그에 부합하지 않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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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오는 12월2일 2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하고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앞서 정 전 대표 등은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통해 김 여사가 1997년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을 쓰고 일하는 것을 봤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 6월27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바라하스 국제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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