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범행 당시 정신상태 온전치 않아 100% 책임 묻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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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올해 2월 서울 양천구 목동 자택에서 부모와 형 등 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3일 오전 10시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1)의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끔찍성이나 내용으로만 보면 검찰의 사형 구형도 이해가 간다"면서도 "피고인은 2010년도에 이미 정신분열증 진단에 이어 조현병 진단도 받았고 여러가지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범행 당시에는 피해망상, 현실검증력 손상 등의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100%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을 법적으로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김씨는 이전과는 달리 삭발을 한 채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와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부의 선고를 들었다. 선고 이후에도 별 다른 반응 없이 법정을 떠났다.

앞서 지난 8월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해 잠들어있는 부모와 형을 무참히 살해한 잔혹한 범행"이라며 "범행 방법, 동기, 재범 우려를 감안했을 때 사회적으로 영원히 격리돼야 하고 생사이탈권을 법원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사형을 구형했다.


최후 변론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지속적으로 학창 시절부터 부모에게 학대를 받아와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정신감정유치 결과 조울증과 조현병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재판부가 검찰 구형에 대한 의견을 묻자 "사형인가. 알겠다"며 "모든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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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그동안 자신이 부모와 형 등 가족에게 학대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인생이 특별하지 않고 실패했던 이유가 가족 때문이라며 부모와 형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뒤 직접 119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김씨의 부모와 형 등 3명은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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