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환자수 대비 정신재활시설 부족"… 지자체에 증설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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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17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에 최소 1개 이상의 위기쉼터와 지역사회전환시설 설치와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1개 이상의 이용형 정신재활시설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17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정신재활시설을 증설하고 서비스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가 '정신재활시설 운영·이용실태 및 이용자 인권실태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2020년 기준 전국의 정신재활시설은 350개소로, 이용정원은 716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31만1000명으로 추정되는 중증정신질환자 수 대비 약 2.3%, 등록정신장애인 수 10만3000명 대비 약 6.9%로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고 인권위는 진단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정신재활시설의 절반이 서울·경기지역에 편중돼 있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은 정신의료기관 퇴원 후 이용 가능한 시설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또 정신장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낮 시간대 이용할 수 있는 이용형 시설은 정신재활시설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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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장애인의 인권증진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관련 개선방안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현행 '정신건강복지법'과 하위법령에는 위기쉼터 또는 병원에서 가정으로 연계해주는 중간집 유형의 지역사회전환시설, 지원거주서비스 등의 근거 규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입소형 정신재활시설 입소시간을 2~5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 기한이 지나면 정신장애인들이 더 열악한 주거환경인 고시원, 노숙인 시설 등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고 봤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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