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서 양곡관리법 단독 의결… 여당 위원 불참
안건조정위 올렸지만, 野 일사천리 처리
농해수위 전체회의 상정키로
농림부 반대 의견…법사위 통과 난항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여야 간 이견 속에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여당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결국 통과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2일 오후 2시 국회에서 3차 안건조정위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개최됐다. 안건조정위원장인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안건조정위 상정을 요청한 여당이 오히려 심도 있는 논의가 마련됐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참석을 안했다. 안건조정위 자체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측 위원들에게) 회의에 참석해서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달라는 요청을 드렸다"며 "공식적인 답변은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농해수위는 지난달 15일 농림법안심사소위에서 8건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같은달 26일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하며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안건조정위는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이날 의결에 동의하면서 4대 2로 법안이 처리됐다.
법안은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8건의 법안 내용이 담긴 대안이 통과됐다. 이는 쌀 시장격리 요건을 현행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수확기(10~12월)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윤 의원은 향후 절차에 대해 "오늘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됐으니 상임위 전체회의에서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고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며 "60일 이상을 법사위에서 잡고 있으면 상임위로 자동적으로 회부되고 의결되면 바로 본회의로 회부될 수 있어서 이같은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시장격리 의무화 관련 논리나 필요성, 당위성은 명확하기 때문에 정부나 여당은 물론 정부 특히 기획재정부 입장을 충분히 표면적으로 대변하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든다"고 처리 의지를 시사했다.
이날 안조위에서는 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는 정부 측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 측에서 지속적으로 시장격리 의무화가 쌀을 구조적으로 공급 과잉 시킨다는 주장은 근거가 대단히 부족하다"며 "여당이나 정부 모두가 지금 코 앞에 당면한 올해 쌀 수확기, 그리고 농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원택 의원도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향해 "수정안을 논의한 바 있나"고 물었다.
이에 김 차관은 "특별히 정부 내에서 그런 방안을 검토하진 않았다"며 "자동 시장 격리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을 제도화하는 부분이다. 쌀 시장 공급과잉을 심화시킬 수 있는 등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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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및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인 만큼 최종 처리까지 난항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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