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성수기 흡연, 임산물채취 등 불법·무질서 행위 단속

내장산백암사무소, 가을 성수기 사전예고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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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는 가을 성수기를 맞이해 공원 내 탐방객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전예고 집중단속' 대상은 취사, 흡연, 불법·주정차, 반려동물 동반 입장, 임산물(도토리·버섯)채취 행위 등으로 위반자에게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중단속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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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김병수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질서 확립과 자연 자원 보호를 위해 고질적이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모든 탐방객이 즐거운 탐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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