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관계당국 안전 대책 강구해야"

[김원이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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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사용하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이 교통사고가 날 경우 10건 중 1건은 사망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르신용 전동스쿠터’라고도 불리는 보행보조용 의자차 구입 지원 건수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만3317건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지체장애 및 뇌병변, 심장장애 등을 가진 등록장애인과 피부양자에게 보행보조용 의자차 구입비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자는 적어도 수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높이에 비해 폭이 좁고 가벼워 작은 충격에도 쉽게 뒤집어지기 쉬운 구조다. 피해자 연령도 대부분 높은 까닭에 한번 교통사고가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보행보조용 의자차 교통사고는 전남에서만 총 86건 발생했고, 그 피해는 사망 9명(10.5%), 중상 27명(31.4%), 경상 50명(58.1%) 등이었다. 교통사고 10건 중 1건 꼴로 사망 피해가 나온 셈이다. 피해자 연령은 80대 이상 45명(52.3%), 70대 30명(34.9%) 60대 4명(4.7%)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보도에서만 이용할 수 있지만 보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농어촌 및 교외의 좁은 길이나 보도 이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차도에서 스쿠터를 이용하는 노인이 많다”고 했다. 실제 사고유형은 차량과 충돌 및 추돌이 81건(94.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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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노약자들이 의료기기용 스쿠터를 보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법에 따른 최소 1.5~2m의 폭을 확보하고, 노면의 요철과 입간판 등을 제거하는 등 보도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용 스쿠터의 최대속도는 체중 100㎏ 이내 사람 탑승시 시속 15㎞이지만, 노약자가 사용하는 만큼 현재 스쿠터의 최대속도치를 낮추는 등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검토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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