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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서울 신림동 고시원에서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세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5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자신이 살던 고시원 건물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는 사건 당일 4층 고시원의 한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목이 졸리고 손이 묶인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동선을 추적한 끝에 서울 성동구의 한 사우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유치장을 나서면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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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피해자의 금전을 노려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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