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된 일곱 건, 하나같이 국가배상액 발생
"국민 혈세 낭비되는 실정…제도 보완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정부가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이 약 67억원으로 확인됐다.


전재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공개한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제기된 소송은 열네 건이다. 일곱 건이 종결됐는데 하나같이 국가배상액이 발생했다. 네 건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두 건은 화해 권고 결정, 한 건은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가장 배상액이 큰 소송은 블랙리스트 예술인 121명의 손해배상 청구 건. 정부가 배상금 14억4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나머지 일곱 건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예상된다.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두 건을 제외하고 다섯 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 가운데 한 건은 판결된 배상금이 45억3000만원에 달한다.

AD

전 의원은 "배상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된다"며 "문화예술인의 정신·물질적 피해에 이어 국민 혈세까지 낭비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재발 방지에 유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블랙리스트 지시·실행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제도보완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