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일하는 방식' 바꾼다…업무혁신 로드맵 마련
금융감독 혁신 전담조직 신설·인허가 지원시스템 구축
분쟁 배정방식 변경, 집중처리제도 도입 통해 분쟁처리기간 단축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 관행도 개선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 혁신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인허가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업무혁신에 나선다. 이를 통해 감독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금감원 업무혁신 로드맵' 금융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감원 업무혁신 로드맵 'FSS, the F.A.S.T.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원장은 "이번 'FSS, the F.A.S.T. 프로젝트'는 향후 금감원의 감독업무를 공정(Fairness), 책임(Accountability), 지원(Support), 투명(Transparency)의 4대 원칙하에 추진하겠다는 약속"이라며 "금융감독 혁신 전담 조직 및 인허가 지원시스템 등 금융혁신 지원을 위한 하드웨어를 확충하고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포괄하는 5대 분야 2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고 소개했다.
금감원은 금융감독 혁신 전담 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인허가 지원시스템(인허가 스타트 포털)을 구축하는 등 금융산업 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외국·일반사모펀드·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에 대한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업무방식을 개선하고 금융상품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심사항목 간소화, 제출서류 접수 시 형식적 요건 현장 사전점검 실시, 금융회사 방문을 통한 일괄심사 등을 통해 심사 지연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권역별 인허가·등록 수요를 분석해 수요가 집중되는 업권에 심사인력을 충원키로 했다.
분쟁조정 처리방식 혁신을 통해 장기 적체 분쟁건을 조기 해소하고 분쟁처리기간도 단축할 방침이다. 분쟁 배정방식 변경, 분쟁유형별 집중처리제도 도입, 집중심리제 상시 운영 등을 통해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올해 8월 말 기준 4700건이었던 분쟁건수를 내년 3월 말까지 2000건으로 60% 감축한다는 목표다. 분쟁 배정방식은 현행 무작위 배정에서 분쟁 유형별 담당자를 지정해 배정하고 분쟁유형별 처리제도는 현재 선입선출 처리방식에서 분쟁 유형별로 구분해 집중 처리키로 했다. 법률적 쟁점 또는 소비자피해 우려가 큰 사건에 대해 집중심리제를 운영해 처리 방향 등을 신속히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업무부담도 완화한다.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중 활용도가 저조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보고 주기를 완화하고 금융회사 자료 제출 요구 시스템(CPC) 관련 불편사항을 개선해 편의성을 강화하는 등 자료요구 관행을 개선할 예정이다. 보험상품 개발 시 활용하는 평균공시이율(금감원 산출)을 조기 제공해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준비기간 확보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금감원 내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수석부원장)를 구성해 적극행정 실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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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과제별 세부 실행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부터 조속히 시행해 최대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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