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에스에스알 등 3곳 제재 조치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스에스알 등 3곳에 대해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코스닥 상장사 에스에스알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제품매출액 조기인식에 따른 매출 과대계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처와의 담합 등을 통해 발생하지 않은 매출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출을 조기인식해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아울러 에스에스알은 같은 기간 상품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증권신고서 기재위반도 적발됐다.
증선위는 에스에스알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 2인 및 전 담당직원 해임권고 등을 조치했다. 또 회사와 전 대표이사 2인, 전 담당직원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했다.
의약품 제조업을 하는 코스닥 상장사 서울제약은 2016년부터 2020년 1분기까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재고수불부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행위 등을 통해 허위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인식해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또 외부감사 방해도 적발됐다.
증선위는 회사와 전 대표이사 2인, 전 임원 2인, 전 담당임원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또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 및 전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를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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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엔에스엔은 종속기업 투자주식과 대여금에 대해 과대계상했다. 증선위는 엔에스엔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1년을 조치했다. 또 엔에스엔을 감사한 청담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엔에스엔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을 조치했다. 소속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해선 엔에스엔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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