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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에 ‘축구장’, LH에 비용 전가한 김포시… 대법 "부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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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에 ‘축구장’, LH에 비용 전가한 김포시… 대법 "부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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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김포시가 하수처리장에 축구장 등 주민 친화시설 설치 비용을 택지조성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부과하려 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LH가 김포시를 상대로 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용도변경으로 오수가 일정량 이상 증가하면 그 원인을 제공한 주체가 공공하수도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김포시 일대에 택지조성사업을 진행한 LH는 시에 1839억 원을 납부하기로 원인자부담금 협약을 맺고 2009∼2012년 여러 차례에 걸쳐 완납했다.


이후 김포시는 처리시설 위에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의 운동시설을 추가로 설치했고, 운동시설 설치비용이 LH가 부담해야 할 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인자부담금액 변경협약 체결을 요구했다.

이에 LH는 김포시가 조성한 운동시설 등 설치비용은 택지조성사업으로 인해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공사 소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김포시의 요청을 거절하자 김포시는 LH에 설치비용 상당액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했고 LH는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사업계획에 ‘하수처리장 상부 녹지화’ 비용이 포함돼 있고, 주민친화시설도 그중 일부로 설치된 것이라며 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주민친화시설 설치 비용은 하수도법이 정한 ‘LH의 택지조성사업 시행으로 인해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용되는 비용’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축구장 등 주민친화시설은 하수처리시설 본래의 기능 수행과 상관없이 혐오시설 이미지를 해소하려고 설치한 부가 시설이어서, 하수도법이 정한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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