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우회전 차량의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인천지역 교차로에서 '우회전 신호등'이 시범 운영된다.
인천경찰청은 올해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미추홀구 주안 사거리, 부평구 신촌·동수 사거리의 4개 지점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에서만 우회전할 수 있다. 경찰은 보행 수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위험도를 고려해 이번 설치 장소를 선정했다.
경찰은 시범운영을 통해 우회전 신호 준수율과 우회전 차량의 대기 행렬 길이 등을 분석해 우회전 신호등의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면 우회전 신호등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운전자들은 우회전 할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 정지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국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첫 시범 운영할 곳은 인천을 포함해 서울·부산·대전·울산·경기·강원 등 7개 시·도경찰청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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