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가 26일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을 시행했다.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되면 3개월 이내에 해당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안전보건관리책임사는 도지사, 소방본부장, 농업기술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이다.
이날 박완수 도지사와 최만림 행정부지사, 김병규 경제부지사, 실·국 본부장 등이 참석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무 교육을 받았다.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배경 ▲사업장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 ▲안전관리책임자 직무와 역할 ▲사업장별 사고 사례 ▲재해 유형 및 예방 대책 등으로 진행됐다.
도는 지난 8월 조직개편을 통해 중대재해예방과를 신설해 위험성 평가, 상반기 정기 점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법정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연말까지 민간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을 지원하고 표준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박 지사는 “사소한 사고가 계속해서 반복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만큼 작은 위험이라도 각별히 신경 쓴다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부문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게 지원하고 안전한 경남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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