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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거래에 의약품 불법 판매까지...중고거래 시장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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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고거래 사기 피해액, 전년 대비 4배가량 ↑
항문용약·스테로이드제 등 불법 의약품 거래도 성행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 피해액은 3606억100만원으로 경찰청 집계 시작 이후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기는 등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 피해액은 3606억100만원으로 경찰청 집계 시작 이후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기는 등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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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중고거래 시장의 규모가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중고거래로 인한 사기 피해액이 최근 경찰청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한편, 항문용약, 스테로이드제 등 의약품 불법 거래도 속출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 피해액은 3606억100만원으로 경찰청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중고거래 사기 검거 건수는 8만4107건으로 전년(12만3168건) 대비 줄어들었지만, 피해액은 전년(897억5400만원)에 비해 약 4배 폭증했다. 지난 2014년 경찰청 집계 시작 이후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긴 모양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액은 매년 크게 불어나고 있다. 2014년 202억1500만원이었던 중고거래 사기 피해액은 지난해 3606억여원까지 치솟았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504억74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고, 특히 지난해에만 총 피해액의 55%가 발생했다.


온라인을 통한 불법 의약품 거래도 꾸준히 벌어지고 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식품의약안전처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온라인 불법 의약품 광고·판매 적발 건수는 총 13만4440건으로, 매년 2만5000건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


중고거래를 통한 불법 의약품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중고거래를 통한 불법 의약품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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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에서도 중고거래를 통해 의약품을 주고받는 불법 행위도 성행하고 있다. 보건복지위 소속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중고나라, 번개장터, 헬로마켓,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 불법 거래가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35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법, 의료기기법, 건강기능식품법 등에 따르면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은 허가받은 사람만 판매할 수 있어 개인 간 거래는 불법이다.

품목별로는 의약품이 7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기가 606건, 건강기능식품이 22건이다. 의약품별 세부 적발 현황을 보면 올해는 발기부전 약을 비롯한 비뇨생식기관 항문용약의 거래가 87건으로 전년 대비 36건 증가했다. 백동화(아나볼릭) 스테로이드제의 불법 거래 건수도 50건 적발됐다. 해당 약품은 세포 내 단백질 합성을 촉진, 근육 발달에 도움이 되지만 오남용 시 갑상선기능 저하와 간수치 상승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이 받은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와 중고거래 플랫폼 기업들이 지난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결과 의약품 불법 거래가 가장 많이 적발된 플랫폼은 당근마켓(38.4%·228건)이었다. 이외에는 중고나라(31%·184건), 번개장터(20.1%·119건), 헬로마켓(10.5%·62건) 등 순이었다.


최근 중고거래 시장이 확산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4조원이었던 중고거래 시장규모는 지난해 24조원으로 커졌다. 유 의원은 "중고거래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지급정지를 할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리며, 이마저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이름과 계좌번호 등 기본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고 법원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어 실효성이 전혀 없다"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확대 및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중고거래를 통한 불법 의약품 거래와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의약품 광고·판매가 다변화되고 있어 정부의 모니터링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각 플랫폼에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거나, 신고자 인센티브 확대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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