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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부터 쏟아지는 소상공인 지원책…고금리 부담 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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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부터 쏟아지는 소상공인 지원책…고금리 부담 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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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그동안 정부가 준비해온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책이 이번 주부터 잇달아 시행에 들어가면서 치솟는 금리에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오는 30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이날부터 신용보증기금 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이 시범 운영된다.

이번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정상차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사업자 대출을 지원한다. 대환 한도는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이며 한도 내에서는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로, 실제로 적용받는 금리는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된다.


금리는 1~2년차의 경우 최대 5.5%로, 최초 취급 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2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포인트)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한다. 보증료는 연 1%(고정)다. 이번 대환 프로그램에 의해 상환되는 기존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취급된 신규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총 5년간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하는 구조로, 내년 말까지 총 8조50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오는 30일부터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등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과 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날부터 운영되는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을 통해 대환 신청을 위한 세부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달 4일 본격 출범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은 27일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전 신청을 받는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부실(연체 3개월 이상 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연체 3개월 미만 차주)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사업자나 가계의 담보·보증·신용 무관)이 대상이며 부실차주의 보증·신용채무는 원금 조정, 그 외 부실우려차주의 담보·보증·신용채무 및 부실차주의 담보 채무의 경우 금리 및 상환기간이 조정된다. 부실차주는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보유한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금액에 한해 60~80%의 감면율 적용받게 된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 신청기간 중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에 이달 만료되는 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의 재연장 방안에 대해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상환유예는 1년, 만기연장은 새출발기금과 맞물려 운영돼 최장 3년간 연장될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책이 잇달아 시행에 들어가면서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숨통이 어느 정도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이어진 기준금리 상승의 여파로 개인사업자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출 잔액 이자율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46.8%였던 2%대 금리의 대출 잔액의 비중은 올해 6월 말에는 18.7%로 줄어든 반면 3%대 대출 금리로 빌린 대출 잔액은 39.9%에서 55.7%로, 4%대 금리의 대출 잔액은 3.9%에서 17.6%로 늘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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