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단기자금 한도 6억달러→30억달러로 상향
해외투자 자금 선조달도 가능해져

국민연금-외환당국 100억달러 통화스와프…단기자금 한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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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국민연금이 외환당국과 1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실시하기로 했다. 외화 단기자금 한도는 30억달러로 상향됐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3일 제5차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운용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한국은행과의 외환 스와프 체결 추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화스와프에 따라 국민연금은 해외투자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외환당국과의 외환스와프 거래를 통해 조달할 수 있게 됐다. 건별 만기는 6개월 혹은 12개월로, 일반 시중은행 만기보다 길어 국민연금은 거래 위험과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신규거래 기한은 올해 말이며, 한도는 100억달러다.


스와프 거래에서 양 기관은 모두 조기청산 권한을 보유하지 않도록 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05~2008년에도 한국은행, 기획재정부와 통화스와프를 했는데, 당시에는 한국은행이 조기청산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

당국은 이번 통화스와프가 환율 안정보다는 외환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어차피 해외 투자를 해야 하고, 한국은행만큼 외환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은 없기 때문에 통화 사업을 한 것"이라면서 "시장의 수급 상황에 도움이 부수적으로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 때문에 (스와프)사업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화 사업 계획을 짜면서 기금 수익에 문제 되는 설계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위원회에는 해외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외환시장을 통해 미리 조달하는 선조달 방안도 보고됐다. 지금까지는 미리 달러를 구입하는 선조달이 허용되지 않아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시 외환을 집중 매수해야 했다. 앞으로는 월 10억달러 한도 내에서 선조달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위원회는 외화 단기자금 한도를 30억달러로 상향하기로 의결했다. 외화 단기자금은 해외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으로, 현재 한도는 6억달러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해외투자 규모는 약 3300억달러인 반면 현재 한도가 지나치게 낮아 불필요한 외환거래가 발생했는데, 이번 한도 상향으로 불필요한 환전 비용이 절감되고, 대규모 해외자산 회수로 인한 외환시장 충격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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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장은 "이번 조치로 외환을 안정적으로 조달받게 되고 단기 자금과 선조달까지 해결돼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외환 운용에 굉장한 유연성을 가지게 된다"면서 "국가 경제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공공성 원칙에 맞춰 계약이 실행됐고, 국민연금에는 손해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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