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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소방,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12월 시행" 동참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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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건설 현장,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해야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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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올해 12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건설 현장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 제도'와 관련,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가 도 내 관련 기관의 관심과 동참을 23일 당부했다.


해당 법률에서는 '건설 현장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하려는 시공자에 대해 관련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 안전관리자는 소방 계획서 작성, 임시 소방시설 설치·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한국 소방 안전원 소방 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급·2급·3급 중 하나)을 보유하고 건설 현장 소방 안전관리자 강습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건설 현장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은 ▲연면적 1만5000㎡ 이상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5000㎡ 이상 ▲냉동·냉장 창고 중 연면적 5000㎡ 이상이다.


시공자는 착공 신고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미선임'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처한다.

고덕근 본부장은 "이번 건설 현장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시행으로 건설 현장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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